서울 구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모집

이지성 기자 2022. 6. 2.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구로구가 이달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만 18세 이상)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 구로구가 이달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저축액(10?15만 원)과 저축(2?3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만 18세 이상)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매월 일정액(5?7?10?12만 원)을 저축(3?5년)하면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2배,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5배를 돌려받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