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허위사실 유포.. 경북서만 154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54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이미 수사를 마친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 60대 이장 A씨는 거소 투표 신고 기간에 주민 5명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서명해 이들이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사 대상인 154명 중 67%인 104명은 금품 향응·허위사실 유포 등 소위 ‘5대 선거범죄’ 에 속한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중 금품향응이 43명, 허위사실 유포 등이 47명, 공무원으로 선거에 관여한 이들이 3명, 폭력을 휘두른 이들이 11명이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경북청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263명이었다. 올해는 이에 비해 41.4% 줄어든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4년 전 선거에 비해 후보자 수가 적어지는 등으로 인해 과열 양상이 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덕환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만큼, 신속·공정하게 수사중인 사건을 처리하겠다”면서 “선거일 이후에도 답례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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