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후 첫 대법판결.."4년형 피의자 다시 재판하라"
최근 위헌 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의 효력이 사라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심과 2심에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면서 대법원은 A씨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창호법이 없어졌지만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을 높여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완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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