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법인 택시기사 300만원 준다..3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2. 6.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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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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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용노동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5000명)의 소득안정자금을 편성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됐고,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해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올해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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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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