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1 지방선거 37명 선거법 위반 수사..2건 송치

오현지 기자 2022. 6.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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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에서 총 3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건은 총 23건, 37명이다.

기타로 분류된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은 9건(1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오 후보 보좌진의 일탈행위 의혹을 제기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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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에서 총 3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건은 총 23건, 37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유포가 9건(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운동 4건(7명), 기부행위 1건(1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은 9건(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건이며, 1건은 불송치 처분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오 후보 보좌진의 일탈행위 의혹을 제기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바로 오 후보 측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석문 후보는 토론 당시 김광수 후보의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투표 당일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한 선거사범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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