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103명 수사중..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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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전이 격화하며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고소 및 고발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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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현수막 벽보 훼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가 20명, 사전 선거운동이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불법 인쇄물 배포가 9명, 금품수수와 선거 폭력이 각각 6명이었다.
안성에서는 술에 취한 A(58) 씨가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했다가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달 말에는 70대 B씨가 군포 주택가 우편함에 꽂힌 선거공보물 11부를 무단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팔았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유권자들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전이 격화하며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고소 및 고발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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