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부동산중개업 위반 7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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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한경면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오상석 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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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부동산중개업 위반 75건 적발
제주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한경면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Δ거래계약서 거짓작성·개설등록 자격 미달 위반 등록취소 2건 Δ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만료 미갱신·거래계약서 작성위반 업무정지 9건 등이다.
또Δ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고발·수사의뢰 7건 및 과태료 18건(820만 원 부과) 등 총 36건에 행정처분을 했다.
이외에도 경미한 39건에는 현지에서 바로 잡았다.
오상석 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제주시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는 부설주차장을 빈 시간 주차가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 입 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원, 11~20면은 1000만원, 21~30면은 1500만원, 31~40면은 2000만원, 41면 이상은 2500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차량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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