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비율 두고 은행과 신보 '줄다리기'

김유진 기자 2022. 6.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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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보증비율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보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관건은 '보증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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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협의
은행권 "최소 90%"vs. 금융당국, 신보 "낮을수록 좋아"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경우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양보하더라도 최소 90%는 돼야 합니다.” - A 은행 부행장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신보의 위험 부담이 각기 달라지는 탓에 은행은 높은 보증비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보증비율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 결론은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협의는 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제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고금리 대출을 최대 7%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제외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며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대출 역시 대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금리 7% 이상 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 보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관건은 ‘보증비율’이다.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신보가 지어야 할 위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현재 은행권은 90~100%의 보증비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신보는 은행권에 보증비율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의 경우 정부 보증 비율이 95%에 달했지만, 이번 대환대출 사업의 위험성이 더 큰 만큼 이전 수준의 보증비율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대환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비율이 100%면 채무 전부를 신보가 책임을 진다. 만약 보증비율이 80%라면 800만원은 신보가, 나머지 200만원은 은행이 부실을 떠안는 구조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예상보다 부실률이 높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이 사업의 부실률을 8%로 가정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대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17.1%까지 치솟았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은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바꿔드림론은 200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 취약계층이 이용 중인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10.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전환대출 상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보다 더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어 보증비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신보의 보증비율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만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보증비율은 은행권의 위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보증비율이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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