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피눈물'..정부 첫 종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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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인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대책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함께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더 비싼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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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인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대책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함께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더 비싼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도 나온다. 가입률이 고작 10%에 그치고 있어 집주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국세체납' 여부를 고지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개선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사기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정책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포용적인 주거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에 치중돼 있으나 무주택자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할 종합대책이 부족했다는 반성이다.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타깃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돈은 한푼도 안 들이고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무갭투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집주인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도 바뀔 수 있다. '빌라의 신' 처럼 종부세 등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린다. 경매에 들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못 돌려 받을 수 있다. 현행 표준계약서상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라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세입자에 고지를 거부한다. 의무적으로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역시 국회에 올라가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고심 중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보증이라는 안전판의 범위를 어떻게 넓히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각 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은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HUG나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에 가입한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전체 세입자의 약 10% 수준에 그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전세보증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서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은 아예 전세보증 가입도 안되는데, 세입자가 악성 집주인 정보를 사전에 알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되, 이들에게 재산세 등 세금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카드가 거론된다. 다만 이경우 지자체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부채비율 100%만 안 넘으면 전세보증이 가능토록 한 기준을 하향 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세 1억원짜리 집의 대출금이 3000만원이면 보증금 7000만원이어도 전세보증이 가능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려 깡통전세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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