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설정 매출 목표에 발목잡힌 기업

박하늘 기자 2022. 6.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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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안 된 창업기업, KS인증 심사 탈락으로 MAS 계약해지 국고 환수 통보
판매자 임의로 설정한 목표액 근거로 추징금 계상
"조달청서 구제방안 알려줬으나 담당자 갑자기 말 바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해지에 따른 국고귀속 통보 공문. 사진=A씨 제공

[천안]창업 7년이 채 안 된 천안지역 한 중소기업이 KC인증 정기심사 탈락을 이유로 조달청에 추징금 5억 원에 입찰제한까지 당할 처지가 됐다.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이 해지된 탓인데 정작 KC인증 취소 제품은 나라장터에서 고작 1억 7000여만 원어치 판 것이 전부다. MAS 계약금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판매목표액으로 정하는데 기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은 금액을 근거로 추징금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한다.

천안지역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KC인증 정기심사에서 자재부족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이어 환경표지인증도 취소됐다. 같은 해 9월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한 MAS 계약을 환경표지 인증취소를 이유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조달청은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5억 3000여만 원을 국고귀속을 하겠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환경표지 인증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승소하며 인증을 복구했다. 조달청은 2020년 12월 계약해지 이유를 KC인증 취소 변경하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유지했다.

A씨는 MAS계약의 계약보증금을 추징금의 근거로 잡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동안 납품 단가 및 수량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AS계약은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사업자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해 일정기간 납품토록 하는 제도다. 이때 계약금은 판매자가 납품을 목표로 하는 금액으로 임의설정한다. 납품수량은 60일에 1회, 단가는 3일에 1회 변경할 수 있다. 수량과 단가조정으로 계약금은 바뀔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도 조정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3년 간 267억여 원어치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다. 267억 원은 계약금이 됐고 이로 인해 계약보증금은 5억 3000여만 원으로 계산됐다. A씨는 2019년 KC인증이 취소된 탓에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 판매금액은 1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A씨는 "실수 한번으로 5억 원을 내야 한다"며 "MAS 계약금은 얼마 팔겠다고 정한 것 뿐이고 팔지도 않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조달청이 구제방안을 알려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조달청에 구제방안을 문의하자 조달청 담당자가 품목까지 정해주면서 물품 수량을 내리라고 했다. 수량을 낮추면 계약금도 낮추고 추징금도 줄일 수 있었다"며 "2020년 11월 공문을 보내 MAS계약 제품 수량 축소를 요청했으나 승인을 안해 주더니 추징금도 유지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별다른 구제방안 없이 고스란히 추징금을 물게될 처지가 됐다. 창업한지 6년 된 A씨의 회사는 조달청의 부정당업체가 돼 입찰이 제한됐으며 보증기관에도 부정당업체로 통보됐다. 현재 A씨는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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