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진나연 기자 2022. 6.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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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024년 5월 30일까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0.45㎢ 지정 해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일부 해제 결정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는 일부 해제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0.45㎢를 변경(일부 해제)하기로 결정,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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