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시 격리병상서 치료"

서동준 기자 2022. 6.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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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상에서 치료받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우려해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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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상에서 치료받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30여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우려해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다.

현재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며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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