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의 7일 총파업 예고에 "명분 없는 집단행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에 대해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와 불법 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잘못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국민사과' 김여사 문자 무시했나…韓 "사적방식 논의 부적절" | 연합뉴스
- [2보] '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꼭 사고 나시길"…고의 교통사고로 돈 챙긴 보험설계사들 | 연합뉴스
- 호주서 한 명이 수백회 정자 기증…"형제자매 700명 추정" | 연합뉴스
- '할부지 알아본 듯'…푸바오와 할부지 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
- "보신탕 식당 추천"…무소속후보 케네디, 韓서 개고기 식용 논란 | 연합뉴스
- 경찰,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 20대 남성 입건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지지율 26%…국민의힘 33%, 민주당 29%[한국갤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