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의 7일 총파업 예고에 "명분 없는 집단행동"

박성민 2022. 6. 2.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에 대해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와 불법 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잘못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