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중단해야..인권침해 우려"

조현기 기자 2022. 6.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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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가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기로 한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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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봉투 가면을 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외국인보호소 폐지 촉구 및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항의 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인권단체가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기로 한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취지와는 달리 보호 외국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악화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은 충격적"이라며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해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속박 고문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가 훼손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보라"며 "고문은 보호가 아니다.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담긴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로는 Δ수갑(양손수갑, 한손수갑) Δ머리보호장비 Δ발목보호장비(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Δ보호대(벨트보호대) Δ보호의자 등 5종으로 명시됐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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