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어두운 옷 착용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손현규 2022. 6.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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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지 않은 새벽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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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자, 예상 어려운 상황까지 대비 의무 없어"
119 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가 뜨지 않은 새벽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5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계속 걸었고, 이후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봤어야 했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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