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주관 6월 모평, 9일 시행..확진자도 시험장에서 응시

2022. 6. 2.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9일 실시된다.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해 전국 수험생과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졸업생 중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 5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47만7148명 응시
재학생 40만473명, 졸업생 7만6675명
지난해 6월 모평 보다 5751명 감소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에서 3학년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9일 실시된다.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해 전국 수험생과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오프라인으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9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47만7148명으로, 재학생이 40만473명, 졸업생 등이 7만6675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지원자 수는 5751명 감소했다.

재학생은 1만5321명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오히려 9570명 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올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서, 출제 영역과 문항 수가 동일해 난이도와 출제 경향 등을 가늠해볼 기회가 된다.

올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공통과목은 국어나 수학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과목을 골라 보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이 30분이며 과목별 시험이 끝나면 2분 이내에 문제지를 회수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오프라인으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확진 수험생 중 고3 재학생은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학교 내에 분리 시험실 마련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업생 중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 5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집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오는 10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답안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성적표를 제공한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올 7월 6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한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