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수 약진.."10년 진보교육 국민심판" vs "대선 후광"

한민선 기자 2022. 6. 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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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개선에는 한목소리 "교육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1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약진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의 평가가 엇갈린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는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대선의 후광"이라고 해석했다.

교총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일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진보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4년 전 14개 지역에서 당선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9개 지역만 차지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울산,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보수성향 교육감이 탄생한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이다.

교총은 서울·세종·충남도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이고, 호남권에서조차 전교조 후보가 낙마하고 중도후보가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 평가 터부 기조 △자사고·외고 폐지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이 대표적 청산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은성 특혜 인사, 특별 채용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진영 논리로 치러져"…민주노총 "대선 후광일 뿐"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선이라는 정치 지형도 한몫했다"며 "대선 이후 정시확대 논란, 자사고·특목고 유지 등 교육정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 만큼 '진보'와 '보수' 교육이라는 구호는 정치와 무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육 담론과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계 역시 진보 교육감의 성과를 이으며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 담론에 편승하여 경쟁 강화 정책을 내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진영 논리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들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온 교육의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간 승패 이전에 보수 양당이 독점한 한국정치 자체의 패배로 기록해야 한다. 대선 연장전에 불과했다"며 "정책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의 약진은 대선의 후광일 뿐,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개선 필요…교육 당사자 참여 보장"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전문가가 진입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전문가들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 교육비전,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TV 토론·정견발표, 공보물 다양화와 같은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지키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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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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