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회원사 약식제재 시 반론권 강화키로

최현호 2022. 6.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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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약식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가 희망할 경우 위원회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정식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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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원사 희망 시 정식 절차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2022.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거래소가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약식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가 희망할 경우 위원회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정식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된다.

또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과 관련,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 시장의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올려 운영한다. 양 시장 간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또 일정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할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제재를 받는 회원사의 권익과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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