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무기징역에 항소 "양형 부당"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6. 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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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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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지난달 31일 강윤성 항소장 제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하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을 양형으로 정했으며,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9월 24일 그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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