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달 사형제 공개변론..1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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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는 지난 2010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다.
2일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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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한 피의자가 사형 구형 받자 반발해 청구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는 지난 2010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다.
2일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사건을 접수한 후 같은 달 26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약 3년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결정 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팽팽하게 갈렸다. 문재인 정권 이후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되며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헌법소원은 부모를 살해한 윤모씨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으며 시작됐다. 윤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재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 받았지만 헌재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심판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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