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속여 보조교사 인건비 1500만원 챙긴 노원구 어린이집 원장

정세진 기자 2022. 6.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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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청을 속여 보조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578만여원을 지급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C,D씨를 각각 보육도우미와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노원구청으로부터 1578만8450원을 받았다.

노원구청이 C씨의 임면보고서를 승인하자 A씨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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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법원이 구청을 속여 보조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578만여원을 지급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범준)은 사기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C,D씨를 각각 보육도우미와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노원구청으로부터 1578만8450원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쯤 노원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해 C씨가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면보고서를 제출했다.

노원구청이 C씨의 임면보고서를 승인하자 A씨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노원구청은 같은해 11월 B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보육도우미 C씨의 인건비 명목으로 58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D씨를 보조교사를 고용했다며 노원구청보육통합시스템에 거짓 등록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노원구청으로부터 C, D씨의 인건비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554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또 보육교사 D씨 명의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24만원을 받았다.

A씨는 처음부터 구청이 C씨와 D씨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했고 범행 기간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노원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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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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