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32명 송치..9명 구속

윤홍집 2022. 6. 2.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단속을 전개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단속을 전개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9명은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39명(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