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에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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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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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리고 3명은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을 양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틀 뒤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천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살해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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