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하면 병상서 격리 치료"

임종윤 기자 2022. 6.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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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다.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는 오는 8일 발령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입국가에서 오는 출입국자에게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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