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지구 0.4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윤덕 2022. 6. 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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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중 0.4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사업지구 내 토지는 0.77㎢로 줄었다.

시는 지난달 말로 만료된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4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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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는 지정 연장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중 0.4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사업지구 내 토지는 0.77㎢로 줄었다.

시는 지난달 말로 만료된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4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거래 상황을 관찰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2-27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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