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가사님 '6차 소득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민호 2022.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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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이 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지난 4월 1일 입사해 6월 3일 현재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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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운전기사 7만5000명, 1인당 3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이 3일부터 시작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2250억원 규모를 편성해 7만50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지난 4월 1일 입사해 6월 3일 현재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이직이나 재계약 등으로 인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은 근속 요건 충족을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는 오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이 감소된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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