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시 병상서 격리 치료"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때 격리 의무와 관련한 질의에 “우선 초기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원숭이두창 확진(의심)자 접촉자의 격리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관해 위기평가 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는 8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나뉘는데 2급 감염병 중에서 결핵, 홍역, 콜레라 등 일부 질환은 격리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도 2급 감염병으로 현재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606명이다. 5월7일 영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중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서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며 빠르게 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HO는 전날 성명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올여름 세계 각지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의심 환자는 아직 없다.
[관련기사]WHO “원숭이두창 30여개국서 550건 이상 확진”···올 여름 확산 가능성 경고
[관련기사]질병청, 원숭이두창 ‘관심’ 감염병 경보 발령···대책반 가동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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