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혈세로 '公共 타임오프' 정당성 없다

기자 2022. 6.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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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원 추경예산 통과에 가려 주목을 못 받았지만,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등 세부 사항이 경사노위에서 확정되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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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62조 원 추경예산 통과에 가려 주목을 못 받았지만,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등 세부 사항이 경사노위에서 확정되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게 된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때 국제 기준에 따른 노사관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조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를 공공부문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언뜻 보면 당연한 제도의 확대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2010년대에 들어 줄곧 10%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9년 12.5%, 2020년에는 14.2%로 급증했다. 영역별로는 교원 부문이 3.1%에서 16.8%로 가입률이 껑충 뛰었는데, 이는 2013년 법외노조화돼 2016년부터 통계 집계 대상에서 빠졌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의 가입률은 86.2%에서 88.5%로 높아졌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공무원 노조는 전임자 수를 그에 비례해 늘릴 수 있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 노조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 중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시간’이 아닌 활동이 얼마나 될까? 경사노위에서 구체적 사안을 결정한다지만 사실상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결정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공부문의 타임오프제는 일단 도입되면 주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은 공무원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타임오프 대상과 한도를 계속 늘리는 데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교원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교원노조는 전교조만 인정되고 교총은 대상에서 빠졌다. 실제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협상은 교총이 하면서도 이름이 노조가 아니라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그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원노조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원은 1인당 월평균 570만 원 정도로 24억∼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교총이 포함되면 그 2배 이상이 들 것이고, 인정 한도와 범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는 국민의 혈세로 인심을 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작은 구멍 하나로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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