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빼고 통상임금 합의.. 법원 "현대차 노조, 8억 배상해야"

권가림 기자 2022. 6.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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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이모씨 등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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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020년 7월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접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부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이모씨 등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다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측과 합의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한 직원들은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게 주지 않았다"며 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014년 현대차 노사가 퇴직자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별도합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자에게도 격려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원고에 대해 각 100만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퇴직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현대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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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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