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체장 전면 교체..인수위원회 구성 '속도'

조성현 2022. 6.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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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로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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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도 도청 외 공가, 청주시 시복지재단에 사무실
도내 단체장 12명 중 9명 교체…역대 2번째
시도 20명·시군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인수위, 이르면 내주 안으로 공식 출범할 듯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왼쪽부터 충북지사 김영환, 청주시장 이범석, 충주시장 조길형, 제천시장 김창규. 두 번째 왼쪽부터 단양군수 김문근, 영동군수 정영철, 보은군수 최재형, 옥천군수 황규철. 세 번째 왼쪽부터 음성군수 조병옥, 진천군수 송기섭, 괴산군수 송인헌, 증평군수 이재영.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로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사와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내 단체장 12명 중 9명의 교체가 확정됐다.

교체된 단체장은 ▲충북지사 김영환 ▲청주시장 이범석 ▲제천시장 김창규 ▲단양군수 김문근 ▲영동군수 정영철 ▲보은군수 최재형 ▲옥천군수 황규철 ▲괴산군수 송인헌 ▲증평군수 이재영 등 9명으로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1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체 폭이 큰 기록이다.

현재 교체가 확정된 지자체들은 인수위원회 지원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까진 법률에 지자체장직 인수위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민선 6기 제천시는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인수위를 운영했다가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이근규 제천시장 당선자는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는데, 근거 규정에 관한 논란은 물론 일부 인수위원을 둘러싼 자질론까지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생겼다. 각 지자체는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순 없다. 인수위의 운영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출범 시기는 당선자들의 공약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내주 안으로 점쳐진다.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자체장 당선인을 보좌해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뜻한다.

새로운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방안과 각 정책 목표, 비전 수립 등의 업무를 도맡는다.

충북도는 우선 도청 외 공가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시복지재단에 사무실을, 단양군은 국민체육센터, 영동군은 당선자와 협의해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지원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

단양부군수를 지낸 김문근 단양군수 당선자도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해도 되지만 사전에 복잡한 여러 사업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즉시 인수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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