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외국인 보호소 도입될 보호장비,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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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가 외국인 보호소에 도입하기로 한 새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는 달리 보호 외국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악화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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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외국인 보호소에 도입하기로 한 새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는 달리 보호 외국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악화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 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했다.
또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의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꿔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화성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 단체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알려진 '보호의자'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라며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이 장비로 인해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 보호장비' 역시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면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개정안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되레 '합법적 고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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