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직원 동원 의혹'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유영규 기자 2022. 6.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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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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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검토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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