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2만1천여명 지원 예상

김영신 2022. 6. 2.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인정액이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적으면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인정액이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적으면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한다.

복지부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는다"며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천여명(발달장애인 1만2천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제도 유지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