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2만1천여명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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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인정액이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적으면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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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인정액이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적으면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한다.
복지부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는다"며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천여명(발달장애인 1만2천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제도 유지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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