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조건 완화

박지호 2022. 6.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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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은 주말 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주거지 외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왔고, 이에 제주시는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주 5일)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도록 사업의 보조 조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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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조건 변경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제주시 공고 제2022-1750호, 5월 19일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민간영역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빈 시간 주차가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은 주말 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주거지 외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왔고, 이에 제주시는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주 5일)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도록 사업의 보조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사항은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 차단기, 입간판 설치 등이며,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원, 11∼20면은 1천만원, 21∼30면은 1천500만원, 31∼40면은 2천만원, 41면 이상은 2천500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가능 여부 현장 조사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심의 대상자 확정 후 지원이 이뤄진다.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전수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에서 분야별로 구축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50여 종의 운영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시스템 연계 정보 및 데이터 보유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제주시는 특히 6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자료정리를 거쳐 연말에 제주시 모든 정보자원의 목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주시 정보자원 사전'을 제작할 예정이다.

정보자원 전수조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시스템 간 통폐합 필요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중복개발 방지 등 정보화 사업 예산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제주시는 개별 운영 중인 대민서비스 및 내부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화 서버를 자체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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