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제공 동의로 의·약사에게 투약이력 정보 간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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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 동안 개인 투약 이력과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환자와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평원은 이 서비스로 투약 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과정에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환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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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 동안 개인 투약 이력과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환자와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평원은 이 서비스로 투약 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과정에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환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한다.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회성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국민은 사전에 한 번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의·약사에게 투약 이력을 제공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사는 매번 복잡한 환자 휴대전화 인증에 쓰이던 시간을 줄여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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