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장서 펌프카 넘어져 30대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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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져 중국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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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연합뉴스) 류수현 김승욱 기자 = 지난 1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져 중국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 아래 흙 지반이 무너지면서 펌프카도 함께 옆으로 넘어져 발생했다.
펌프카 주변에서 일하던 A씨는 해당 장비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성강종합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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