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수 사업체 경영 25만개사,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김현정 2022. 6. 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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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인 다수 사업체 경영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된다. 사업체 대표는 이날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 이후에서 밤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개사에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의 신청 대상 기업이 323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5.4%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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