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새 광역단체장의 과제]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필요

정민지 기자 2022. 6. 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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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순탄한 추진을 위해선 개헌 등 명문화 과정이 선결돼야 해서다. 여기에 시 출범과 함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높은 상가공실률도 두말할 필요 없는 지역 중대 현안 중 하나다. 민선 4기 세종시를 이끌어나갈 신임 단체장이 무탈히 행정수도 완성을 일궈내기 위해선 이 같은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유보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이다. 우선 기존 정부세종청사를 활용하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축될 예정이다.

이처럼 관련법이 통과되고 이행방안 등이 마련됐지만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하는 후속조치도 남은 상태다.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이후 멈춰진 수도 개헌 불씨를 다시 지펴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국회는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으나 다음 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되며 세종시는 현재의 행정도시 역할로 축소됐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위헌 판결로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관련법 국회 통과 등 외형은 갖췄지만 여전히 위헌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은 필수"라며 "행정수도 개헌이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가공실 문제도 시급한 해결과제다. 지구단위계획상 엄격한 용도규제, 상가 과잉공급, 인구 증가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상가공실률을 더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세종지역 상가공실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20.3%(전국 평균 13.2%)에 이르며 일반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인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12.2%(전국 평균 6.4%)로 전국 1위다.

세종시는 지역 대표 현안으로 꼽히는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 중이지만 해결 속도는 더딘 편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권 통일화 검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운영 연장 검토 등이 관련 TF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공급조절, 상업용지 공급방식, 용도규제 완화, 상업용지 비율조정 등 정책 마련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올 4월 발행한 '상가 공실요인 및 정책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규제가 강할수록, 상권 내 집합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상가공실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계획 시 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은 물론 대규모 공동주택 부지에도 상업시설의 용적률 또는 면적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상업용지 비율을 조정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8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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