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 당선' 대전·충남 24명.. 나눠먹기 식 공천 질타

김지은 기자 2022. 6.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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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투표당선 509명
거대 양당체제 공고화 지적
대전일보 DB.

6·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도 24명에 달하는 당선인 수를 기록했다. 선거운동도 없이 공천만으로 당선이 확정된 셈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는 509명에 달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후보 등록과 함께 당선이 결정됐고, 투표 없이 이날 당선증을 받았다.

대전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동구 다 선거구(이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영순 국민의힘 후보)와 서구 바 선거구(손도선 민주당 후보, 정인화 국민의힘 후보), 대덕구 다 선거구(전석광 민주당 후보, 조대웅 국민의힘 후보)에서 후보 등록 정수인 2명만이 등록했다. 또 유성구 비례대표에 출마한 김미희 민주당 후보와 이희래 국민의힘 후보도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선관위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대덕구에서 김태성(민주당), 오동환(자유한국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는 대폭 늘어난 숫자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 아 선거구(김미화 민주당·노종관 국민의힘)·나선거구(이병하 민주당·권오중 국민의힘), 아산시 가선거구(명노봉 민주당·이기애 국민의힘), 서산시 라선거구(문수기 민주당·안원기 국민의힘), 홍성군 다선거구(신동규 민주당·장재석 국민의힘) 등 5곳이 무투표 선거구로 확정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홍성군에서 이정희 민주당·윤일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역시 지난 선거에 비해 대거 늘어난 모습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비례대표로 김옥희(자유한국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이러한 체제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른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역대 최다 인원의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자 거대 양당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자는 거대 정당의 공천만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며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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