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찾아간 발전社 "SMP 상한제 철회를"

송광섭 2022. 6. 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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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발전업계 단체 호소
영세 태양광사업자 피해 우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 비판도
LNG 직도입 업체도 직격탄
"전기료 인상이 근본 해결책"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영세업자가 대다수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태양광 발전업계가 위축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SMP 상한제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협회·단체 관계자는 SMP 상한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산업부 담당자와 만나 2시간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 철회를 적극 요구했다. 특히 영세업자가 대다수인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을 토로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거래 형태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자가용 등으로 나뉘는데 개인들은 대부분 한전 PPA와 자가용에 해당된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계약 방식이다. 한전 PPA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총 11만개다. 이들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때 SMP와 함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정산받고 있다. SMP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보조금 성격의 REC를 지급하는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축소시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RE100 참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업계가 위축되면 그만큼 국내 기업의 어려움도 커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SMP 상한제가 탄소중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업계의 손실이 상당하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난 4월 킬로와트시(kwh)당 202.11원이었던 SMP는 140원 안팎으로 떨어지게 된다. 단순 계산해도 이익이 약 30% 주는 셈이다. 또 연료비가 낮은 석탄발전의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비중이 높은 민간 가스 발전업체의 피해도 클 전망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SK E&S와 GS EPS 등이 있다. 이들은 LNG 직도입을 통해 연료비를 낮춰 최근 많은 수익을 냈다. SK E&S와 GS EPS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6401억원, 2554억원이다. 작년 1분기 대비 146.9%, 461.3% 증가한 수치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SMP가 하락할 때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SMP 하한제가 도입돼야 균형이 맞는다"며 "이번 조치로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법무법인 선임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기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는 "SMP 상한제는 궁여지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일차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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