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오를 듯"..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 영향

이희조 2022. 6. 1. 2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 부담 1조 넘어서
전문가 "재정 파탄나기 전에
건보료율 상한선 더 높여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비용) 인상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율이 7%를 돌파할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8%인 현행 건보료율 법정 상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수가는 의사 등이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조8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수가가 오르면서 올해 6.99%인 건보료율(소득 대비 건보료)도 7%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현 건보료율 법정 상한(8%)과 차이가 1%포인트도 안 나는 셈이다. 건보료율이 1%포인트 오르는 데는 통상 5년 이상이 걸렸다. 4.21%(2004년)에서 5.08%(2009년)로 오르는 데는 5년이 걸렸고, 5.08%에서 6.07%(2015년)까지 오르는 데는 6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그 기간이 더 짧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보장성 강화 기조와 가파른 고령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케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빠른 인구 고령화도 건보 재정 누수를 가속화해 건보료율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상한을 높이면 국민적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 상한을 높이기 위해 당장 논의 중인 바는 없다"며 "5~10년 뒤 일이라 나중에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율 상한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가면 건보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건보료율 상한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건보 지출은 늘어날 일만 남았다"며 "상한 8%로는 재정 누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