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생 숨진 차량 추락사고서 생존한 오빠 살인 혐의 적용

2022. 6.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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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70대인 A 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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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버지도 차량 추락사고로 사망..보험금 자녀들에게 지급
울산해양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친오빠인 40대 A 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수석에 탄 A 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차량 조작 실험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경은 당시 A 씨의 여동생이 뇌종양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건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모습까지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외에도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타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두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A 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 후 법정 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고,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A 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경은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 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행했습니다.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천200여만 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70대인 A 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 씨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부산경찰도 동백항 사건을 계기로 해당 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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