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직원 갈등' 상하이 문화원장 복귀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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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게 본국 복귀 명령을 내린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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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게 본국 복귀 명령을 내린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복귀 명령으로 김 원장의 손해가 큰 만큼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2020년 3월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 A 씨와 B 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김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해 2월 외교부에 김 원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김 원장은 법령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김 원장 역시 외교부의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외교부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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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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