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백항 추락 사고' 생존 오빠에 살인 혐의 적용

홍민기 2022. 6.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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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빠져나온 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뒤, 차를 움직여 바다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41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계획적으로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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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빠져나온 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31일), 친오빠인 40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뒤, 차를 움직여 바다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41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항구 주변 CCTV와 현장 실험 등을 토대로 A 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계획적으로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여동생이 운전에 서툴러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해 왔습니다.

해경은 또 지난해 7월과 지난 4월, A 씨 가족이 탄 차량이 잇따라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 역시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일으킨 거로 보고,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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