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찍는 것 맞아요"..부천서 선거사무원 말실수로 1표 무효 처리

2022. 6.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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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오늘(1일) 경기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말실수로 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상동 상인초등학교에 마련된 부천 제13 투표소에서 시민 A 씨가 투표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지 1장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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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 "각 정당 요청 따라 해당 사무원, 유권자 대면 업무 배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옥수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옥수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오늘(1일) 경기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말실수로 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경 부천시 상동 상인초등학교에 마련된 부천 제13 투표소에서 시민 A 씨가 투표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지 1장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이때 A 씨는 후보 1명을 선택해 기표해야 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정당마다 후보 1∼2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몇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자 선거사무원 B 씨에게 "후보 2명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네"라고 답변했고, A 씨는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합니다.

부천시선관위는 오전 시간대 유권자들이 몰리자 B 씨가 A 씨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요청에 따라 B 씨를 유권자 대면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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