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초등학교 기숙사 침입한 성폭행범에 사형 선고

한경우 2022. 6.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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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일 현지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선 고급인민법원은 초등학교 기술사에 침입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천모씨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모씨는 작년 3월22일 초등학교 담을 넘어 여학생 기술사에 들어간 뒤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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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일 현지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선 고급인민법원은 초등학교 기술사에 침입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천모씨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모씨는 작년 3월22일 초등학교 담을 넘어 여학생 기술사에 들어간 뒤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도 몹쓸 짓을 하려다 학생의 반항으로 실패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인류의 윤리와 도덕의 밑바닥을 넘어섰고, 피해 여학생의 몸과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며 "천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는 데다 12세 미만 어린 소녀 여러 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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