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 한 임원 등 5명 적발

박계교 기자 2022. 6.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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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고발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 임원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관위에 적발 됐다.

충남선관위는 1일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동창회 임원인 A·B·C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또,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문회 임원인 A·E씨는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지지 선언과 15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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