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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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공사금액의 2∼3%를 차지한다.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사들이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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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공사금액의 2∼3%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사들이거나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혹한·혹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매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쓰는 것을 앞으로는 상시로 허용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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