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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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동문회 임원인 A, E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동문회 모임을 개최하고 동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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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동창회 임원인 A, B, C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열고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17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문회 임원인 A, E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동문회 모임을 개최하고 동문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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