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서 불법 선거 현수막 설치 50대 수사의뢰

박하늘 기자 2022. 6.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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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안에서 발견된 불법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아산]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과 아산에서 선관위 표지를 받지않은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쯤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현수막을 무단 설치한 혐의다. A씨가 게첩한 현수막에는 선관위 표지 없이 '성추행범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50여 장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표지를 부착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천안에서도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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