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서 불법 선거 현수막 설치 50대 수사의뢰
박하늘 기자 2022. 6. 1. 16:44
[아산]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과 아산에서 선관위 표지를 받지않은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쯤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현수막을 무단 설치한 혐의다. A씨가 게첩한 현수막에는 선관위 표지 없이 '성추행범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50여 장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표지를 부착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천안에서도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 6곳 뿐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대전에 들어서나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 유퀴즈에 나온 '희귀 직업' 필경사… 5번째 합격자 나왔다 - 대전일보
- '호출하는 버스' 세종 DRT '이응버스' 전 생활권 확대..."대중교통 혁신 첫발" - 대전일보
- 철도 지하화에 웃는 수도권…대전시 등 지방은 경제성 확보에 울상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 홀대 이어진다면 주도적 창당…가능성 충분" - 대전일보
- '尹 탄핵 청원 82만' 서버 마비…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 - 대전일보
- 오늘 전국에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장맛비…충청권 최대 120㎜ - 대전일보
- 의료계 "2000명 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尹 패싱한 것" - 대전일보
- '12주째 횡보' 尹 지지율 31.6%… 국힘 36.7%·민주 34.1% - 대전일보
-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세종시, 기회발전특구 3개 지구 신청 - 대전일보